▲<자료:envatomaket>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이하 대사관)은 최근 말레이시아 현지의 환전업자 또는 개인과 한국 또는 제3국에 근거를 둔 범죄(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조직이 연계된 환전사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환치기 수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환전 의뢰인에게 접근해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입금해 주면 의뢰인의 한국 계좌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한 후 후 한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내 환전 의뢰인의 한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레이시아 내 환전 의뢰인은 본인의 한국 계좌에 원화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환전업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계좌에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입금하는데 이후 본인의 한국 계좌에 입금된 원화를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해당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신고돼 계좌가 동결되고 지급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다.

이처럼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뤄지는 개인 간 환전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는 물론 환전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의심돼 한국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이 아닌 외화 지급 및 수수 행위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사관은 말레이시아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은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가급적 정식 환전 방법과 인증된 소액 환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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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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